주요서비스(IEC 및 kosha규정기준)-현장실사, 방폭거리계산, 방폭지역구분도작성 및 방폭전기기기선정, 방폭공사
PSM진단 및 방폭개선(설비,전기)공사
[산업안전보건법 관련, PSM,유해위험방지계획서,위험성평가관련 현장진단 및 방폭개선(설비,전기)공사]
[현장실사 ⇒ 공사견적 및 PSM보고서검토(작성,변경관리)⇒ 개선공사 시행 ⇒ 심사 ⇒ 수정보완⇒ 완료]
현장실사 부터 심사 및 사후관리까지 고객만족을 우선으로 완벽관리함.
1. 공정안전관리(PSM)이란?
Process Safety Management의 약어
화재, 폭발 및 유해위험물질의 누출로 인한 중대산업사고 발생 예방
사고 발생 시 그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평상시 관리 및 비상시 대응과 관련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체계화한 안전관리 시스템
즉, 중대산업사고를 야기할 가능성이 큰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에서
① 사고의 예방 ② 위험율의 최소화 ③ 피해 최소화
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체제를 구축 및 시행하는 제도
2. PSM 제도 및 관련 법규
» 제도 및 관련 법규
– 산업안전보건법 제 44조에 의하여 당해 설비로부터 유해물질의 누출, 화재,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 근로자 뿐만 아니라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(중대산업사고)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
* 벌칙 : 법 제 168조 →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 원 이하의 벌금
»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(8개 업종 + @)
원유 정제 처리업
기타 석유 정제물 재 처리업
석유 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
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
질소, 인산 및 칼리질 비료 제조업
복합비료 제조업
농약 제조업(원제제조)
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
그 외의 경우 규정수량 이상의 유해, 위험물질을 보유한 사업장
3. PSM 보고서 내용
» 공정안전자료
취급·저장하고 있는 유해·위험물질의 종류 및 수량 유해·위험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(MSDS)
※ MSDS: Material Safety Data Sheet
유해·위험설비의 목록 및 사양
운전방법을 알 수 있는 공정도면
각종 건물·설비의 배치도
방폭지역 구분도 및 전기단선도
※ 방폭지역: 인화성 또는 가연성 물질 등으로부터 화재, 폭발 방지가 필요한 곳
위험설비 안전설계·제작 및 설치 관련 지침서
기타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
4. PSM의 12가지 체계
제 1요소. 공정안전자료의 주기적인 보완 및 체계적 관리
제 2요소. 공정 위험성 평가 체제 구축 및 사후관리
제 3요소. 안전운전절차 보완 및 준수
제 4요소. 설비별 위험등급에 따른 효율적인 관리
제 5요소. 작업허가 절차 준수
제 6요소. 협력업체 선정 시 안전관리 수준 반영
제 7요소. 근로자(임직원)에 대한 실질적인 PSM 교육
제 8요소. 유해, 위험 설비의 가동(시운전) 전 안전점검
제 9요소. 설비 등 변경 시 변경관리 절차 준수
제 10요소. 객관적인 자체감사 실시 및 사후 조치
제 11요소.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
제 12요소. 비상대응 시나리오 작성 및 주기적 훈련
5. PSM 평가등급
P(Progressive) 우수: 자율관리
S(Stagnant) 양호: 년 1회 점검
M+(Mismanagement) 보통: 년 1회 점검 및 1회 기술지원
M-(Mismanagement) 불량: 년 2회 점검 및 1회 기술지원